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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이스 케미컬 컴퍼니(St. Louis Chemical Company)는 독성 화학물질 방출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ay 22, 2023

2023년 5월 31일

레넥사, 캔. (2023년 5월 31일) –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연방 비상 계획 위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화학 물질 유통 시설을 소유 및 운영하는 TransChemical Inc.로부터 49,953달러의 벌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알권리법(EPCRA). EPA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시설의 독성 화학 물질을 나열하는 필수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PA 지역 7의 집행 및 규정 준수 보증 부서 책임자인 David Cozad는 "지역 사회, 특히 이미 오염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는 해당 지역의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하지 못하면 정부와 업계가 규정, 지침 및 대기 질 표준 개발에 이 중요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EPA와의 합의의 일환으로 회사는 인근 지역 자산에 대한 화학 물질 방출을 억제하도록 설계된 시설 주변에 통제 장치를 설치하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EPA는 TransChemical이 봉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약 151,000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ransChemical Inc.의 기록에 대한 EPA의 검토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가 EPA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임계값을 초과하는 양의 독성 화학 물질을 제조, 처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2017년, 2018년, 2019년에 메탄올, 자일렌, 톨루엔, tert-부틸알코올, n-헥산, n-부틸알코올, 메틸이소부틸케톤,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에 대한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TransChemical의 시설은 잠재적으로 오염도가 높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된 산업 지역 EP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PA는 산업 운영이 취약한 인구에 미치는 불균형적으로 높고 부정적인 인체 건강 또는 환경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지역 사회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PCRA는 독성 화학물질의 보관, 사용 및 방출에 대해 보고할 시설을 요구합니다. 제출된 정보는 회사,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및 대중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독성 물질 방출 목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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